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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내고 아파트 등기해라"…'과잉 행정' 도마

SI그룹 20-09-15 11:49 937 0
내년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늘었다면서 '과잉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선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수백에서 수천명의 계약자들에게 납세증명서를 일일히 발급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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