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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월세, 계약만료 두달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하세요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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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월세, 계약만료 두달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하세요

작성일 20-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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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I그룹 조회 9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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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신규·갱신되는 전·월세 계약부터 적용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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