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월세, 계약만료 두달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하세요
작성일 20-12-11 15:49
페이지 정보
작성자SI그룹 조회 915회 댓글 0건본문
10일부터 신규·갱신되는 전·월세 계약부터 적용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안 돼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안 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일 20-12-11 15: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