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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과세 대상! 복잡해진 비과세 요건, 절세 방법은?

SI그룹 20-05-26 12:08 1,280 0
- 취득 기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1주택 비과세 요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 8.2 대책 이전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취득은 종전대로 2년 보유 비과세

- 9억 원 초과 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강화, 주택 위치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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