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한주한 기자 2019. 7.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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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가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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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관련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하는 분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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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삼성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외 벤처 및 스타트업 회사의 협력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넥스트라이즈' 행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동걸 :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엔 국내외 200여 개 스타트업과 국내 대표기업 19개, 글로벌 기업 8곳 등이 참여해 협업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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