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50억원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에 80% 넘게 오른다

신윤철 기자 2019. 8.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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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꼬마빌딩 세금 특혜 "이제 그만"

[앵커]

통상 시가 50억원 안팎의 상업용 빌딩을 꼬마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가 오르면서, 현재보다 80% 넘게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증여세가 언제부터, 어떻게 오른다는 건가요?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꼬마빌딩 건물 평가를 현재 기준시가에서 감정평가를 활용한 시가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관련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난다는 건가요?

[기자]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고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보통 실거래 가격 100이라고 보면 기준시가는 60~70% 정도이고, 감정평가를 반영할 경우 통상 80~90% 내외라는 게 세금·회계업계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50억원인 꼬마빌딩을 기준 시가 60%로 계산했을 때는 세금의 기준이 30억원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돼 세율이 40%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의 90% 수준인 45억원으로 평가받으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해 세율이 50%로 오릅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12억원을 내면 됐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22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왜 꼬마빌딩 계산 방식을 바꾸는 건가요?

[기자]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꼬마빌딩은 그동안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곳곳에서 땅이나 아파트를 증여·상속하기보다는 꼬마빌딩을 물려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반대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다른 부동산들과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꼬마빌딩의 '고가'라는 가격기준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과세당국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전에 추가적인 제도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신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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