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수익" 부동산 광고, 믿어도 될까?

세종=정현수 기자 2019.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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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공정위의 고시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을 홍보하는 사업자는 수익 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해선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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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열에 하나는 광고기준 충족 못해
중요정보고시를 지키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 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광고는 2747건이다. 이 중 공정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한 광고는 2461건(89.59%)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는 286건(10.41%)이다.

공정위의 고시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을 홍보하는 사업자는 수익 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해선 안된다.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부동산의 입지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179건 중 15건(8.38%)이 미준수 광고로 조사됐다. 온라인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 광고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시정했다. 나머지 26개 사업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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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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