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1주택자도 과세 대상! 복잡해진 비과세 요건, 절세 방법은?

김혜민 2020. 5.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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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취득 기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1주택 비과세 요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 8.2 대책 이전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취득은 종전대로 2년 보유 비과세

- 9억 원 초과 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강화, 주택 위치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1주택 보유자들도 각종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주택 보유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하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1주택자들도 세금을 알아야 한다. 어떤 말입니까?

◆ 우병탁: 네, 2017년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였기 때문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 최형진: 한 마디로 1주택자도 세금 내야 한다.

◆ 우병탁: 네, 세금을 내야 할뿐만 아니라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1주택자들이 알아야 할 규제 내용,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우병탁: 우선 8.2 대책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집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도 해야 합니다. 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8.2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두 개의 조건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1주택자에게는 세금, 규제는 남의 일이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 최형진: 그때까지만 해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규제가 생겼다는 거군요?

◆ 우병탁: 네, 집값이 9억을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을 빼줍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직접 거주하지 않았어도 오랫동안 보유만 했으면 연 8%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요. 이때 2년 거주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전까지는 비과세였던 것들이 집을 언제 샀는지, 또 어디에서 샀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졌고, 올해는 9억 원이 넘는지의 여부, 또 2년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거군요?

◆ 우병탁: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로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년을 보유하고, 만 4년을 거주했다고 하면 6×4=24, 4×4=16 더해서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요. 만약 거주는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6년 보유만 했다고 하면 연 2%씩 12%의 장특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번 돈이 5억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세금 차이는 무려 5000만 원이나 되고요. 따라서 1주택자라고 하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2년 거주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하고요. "8.2 대책 전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됩니까?" 하고 청취자 질문이 있는데요.

◆ 우병탁: 조정대상지역 앞에 있던 집도 조정대상지역이고, 뒤에 있던 집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사셨다고 하면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를 채운 다음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9억을 넘는 집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9억 초과에 대한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하면 기간에 따라서 장특 공제를 받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데 약간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생각하면 2년 거주는 필수라고 봐야 하는 거죠?

◆ 우병탁: 네,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 채일 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즉, 새 집을 사서 이사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기간. 처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사를 나가고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 이사 가려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처분 중복기간, 인정이 되는 중복기간은 원래 3년인데요. 18년 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게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처분 기간이 다시 1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 전입도 해야 해야만 기존에 있던 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로 이사 갈 집을 18년 9월 13일 전에 산 경우,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산 경우, 그리고 19년 12워 17일 이후에 산 경우. 각각 3년, 2년의 처분으로 바뀌었고, 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1년 내 처분하고 1년 내 전입도 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 최형진: 정리를 할게요. 18년 9월 13일 전에 산 경우가 있고, 18년 9월 14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산 경우.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산 경우 각각 3년 내 처분, 2년 내 처분, 1년 내 처분하고 전입.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네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 우병탁: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주택자도 더 이상 세금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꼭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최형진: 공부 안 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겠군요.

◆ 우병탁: 맞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 군포시 금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안양 평촌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 우병탁: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안양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군포는 아직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처분기간이 강화된 부분은 기존에 살던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채라도 지금의 경우처럼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전처럼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이 요건이 지금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었잖습니까?

◆ 우병탁: 2년으로 줄었고, 다시 1년으로 줄어든 거죠.

◇ 최형진: 1년으로 줄어든 건데 둘 중 한 채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종전처럼 3년 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에 집 한 채 있는 1주택자입니다. 보유한 지는 8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어요. 대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8년 전부터 성남 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 우병탁: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세법에서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로 거주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를 신고하셨다가 적발되게 되면 양도세는 물론, 거액의 가산세까지 물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요건을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주민등록상 거주 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강남에 전세를 놓고 저희는 대전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 집에 실거주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 우병탁: 강남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고 하면 9억 원까지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면 비과세는 되니까요. 다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이때 거주를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연 8%나 기간별 4%, 4%씩 장특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반 장특 공제라고 하는데요. 연 2%의 장특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 15년, 그리고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 보유 기간을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몇 월에 샀는지 보시고 해당 다음 연도에 매년 만으로 1년씩 지날 때마다 세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두 채가 됐는데 서울에 조그마한 빌라 1억 5000, 수도권에 6억 정도 합니다. 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적은 것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네요.

◆ 우병탁: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라고 하면 수도권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보면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3년, 2년, 1년의 처분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2주택으로 보셔야 하고요. 2주택 중과로 될 경우에는 기본 세율보다 세금이 10%p, 그러니까 높은 쪽의 세율로 보면 52%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쭉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2주택 비과세가 될 때 상대적으로 차익이 작은 것을 우선 팔게 되면 팔고 난 다음에 다시 1주택이 되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차익이 조금 더 적은 쪽을 고려하셔서 매각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1억 5000과 수도권에 6억 정도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1억 5000을 파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우병탁: 파는 금액 총액보다는 차익이 얼마인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얼마를 더 적게 버는 쪽을 먼저 파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이어서 2012년 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올해 1월에 임대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때문에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간 임대계약내용을 6월 말까지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낸다고요. 전세를 줬었고, 이미 집을 팔았고, 그 규정이 작년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소급적용을 하다니 조금 난감합니다." 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 우병탁: 엄밀한 의미에서 소급적용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기간을 못 채우게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 기간으로 보면 최소 4년, 일반적으로는 8년 이상 계속 저는 임대를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신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높이 올릴 수 없게끔 규제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5%라고 하는 룰이 정해집니다. 직전 전세가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맞게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월까지 신고를 하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서류들을 잘 가지고 계시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간 임대를 놓는 기간에 계약서를 썼던 서류들, 만약에 이 서류들이 없으시다고 하면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중계를 해준 중개사 사무실에 이런 서류들이 보통 5~10년 동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경우에도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정에 대한 것들을 구청 쪽에 거꾸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구청에는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임대주택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도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최형진: 네, 확인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청 쪽에도 연락을 해보시고요. "93년에 서울에서 분양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2016년에 임대주택등록해서 전세를 줬고요. 2000년에 재건축 아파트 구입해서 10년 거주 후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전세로 6년간 주고 있는데 새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내야 합니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2년 거주해야 하는데 저는 이주 거주한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 우병탁: 임대주택이 있으신 상태고, 그다음에 그거에 나중에 샀던 본인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새로 지어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판단해보셔야 할 것은 해당 먼저 임대주택을 놓은 게 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임대를 놓을 당시에 임대 개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6억, 지방의 경우에는 3억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게 돼요. 이 조건을 일단 갖춘 상태라고 보면 그다음에 본인이 새로 사신 서울에 있는 집, 재건축 된 집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6억, 3억이 넘지 않았다.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새로 사신 서울의 집의 경우에는 재건축 전과 후의 기간. 보유기간도 합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주 기간도 합산을 해줍니다. 재건축되기 전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 합쳐서 거주를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하고. 둘 중 어느 쪽이라도 거주 기간을 채우셨다고 한다면 일단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내년 초 시공 들어가고요. 현재 수도권 3억대 아파트 전세로 사는데요. 전세가 만기돼서 수도권에 실거주로 추가로 매매 혹은 분양받고 싶은데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 우병탁: 지금 전세로 살고 계셨고,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게 재건축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한 채를 더, 공사기간 동안 못 들어가게 되니까 살 집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들어가는 단지가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에서 공사 때문에 본인이 살아야 하는 집, 누가 봐도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에서 새로 집을 산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즉 관리처분인가가 난 다음에 집을 사고, 그다음에 옮겨간 집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집이 다시 지어지게 되면 1년 안에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지금 중간에 잠깐 샀던 집. 이 집을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명확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서울에 9.5억 시세의 집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주는 안 할 거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 하는 질문이네요.

◆ 우병탁: 네, 임대사업등록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직전에 사셨던 집을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 새로 집을 하나 더 사서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2주택이 되시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수도권에 사시려고 하는 집은 가능하면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물론 조건이 맞아야겠죠. 수도권 밖의 경우라면 3억, 그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하면 6억을 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집을 등록해놓고 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집은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까 전의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그 집이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소 5년, 그다음에 길게 보면 8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임대를 줘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로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을 계속 갖추셔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팔아야 할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일단은 그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비과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 우병탁: 맞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년에 준공과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네요.

◆ 우병탁: 네, 가지고 계신 분양권이 만약에 조합원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권은 통상 두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일반 분양으로 받은 분양권,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이것.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이 지위가 아니라 청약에 당첨돼서 받은 일반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이 될 때까지는 아직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계약한 시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기간. 계약시점에 따라서 분양권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3년이나 2년, 또는 1년의 처분기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게 되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각 한 장씩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 우병탁: 각자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신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본인의 자금 조달을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부부의 경우에는 통상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돈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조차 각자의 명의로 있는 통장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런 출처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해서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제 명의로 한 채, 와이프 명의로 한 채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 우병탁: 아직 집에 등기를 치기 전이라고 하면, 아직 명의가 넘겨 오기 전이라고 하면 고민할 여지가 조금 있어요. 일단 나중에 집을 파는 일이 생겼을 때는 부부 어느 쪽으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집은 두 채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인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직 명의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따로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쪽이 종부세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절반,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두 채인데 남편도 두 채, 아내도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종부세는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았는데 정신없으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병탁: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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