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치·청담·잠실동,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형민 기자 입력 2020. 6.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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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신규로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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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약일 허위 작성 등 집중 조사한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신규로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이날부터 발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1년 6월 22일까지고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한 매수자는 위의 소명은 물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최초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고, 자유로운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 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 취득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상가나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기 경영·자가를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역시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인 2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역시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간 자기거주 또는 자기 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면서 "허가 회피목적의 계약일 허위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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