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패닉바잉 안정되면 장기적 추진" 여당, `부동산 정책` 완급조절 나서나

이미연 기자
입력 : 
2020-08-07 13:58:22
수정 : 
2020-08-08 11:20:09

글자크기 설정

전월세전환율 인하·임대료공시제 도입 속도 조절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 관련, 7일 원내 핵심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당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는 데다, 임대차 3법 통과 후에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추가 대응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세법 입법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준금리+3.5%'로 적시되어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지난 4일 저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이다.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며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 질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넣는 제안도 나오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전환율 수치를 인하 검토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과 관련,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