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 코픽스 적용.."금리혜택 꼼꼼하게 살피세요"

김성현 기자 2019. 7.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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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금융당국이 오늘(15일)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가 적용될 경우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새로운 코픽스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기자]

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코픽스를 공시하고 시중은행들은 내일(16일)부터 약 0.27%포인트 낮아진 금리를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여기에 은행별 가산금리 등이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일단 변동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대출자들은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로운 코픽스로 갈아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금리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로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데 만약 수수료가 더 큰 경우 금리를 갈아타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대출자가 아닌 새로운 대출자의 경우 새 코픽스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을 갈아타면 담보인정비율, LTV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같은 규제가 달라지지 않나요?

[기자]

네, 새로운 코픽스가 연동된 대출로 옮길 경우엔 LTV와 DTI, DSR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요.

갈아타더라도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 대출을 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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