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눌렀더니… P2P 대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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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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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인 부동산담보대출 46% ↑
“LTV 85%까지 적용” 홍보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하상윤 기자

개인 간(P2P) 금융 업체들의 개인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누적 대출액이 지난해 말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P2P 대출이 규제 우회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1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4개 회원사의 지난달 개인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누적 대출액은 1조2571억원으로 전월(1조1686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올해 들어 매달 4~5%대 증가폭을 기록하던 P2P 부동산담보대출이 7%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8624억원)에 비하면 누적 대출액은 45.7% 늘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P2P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P2P 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안을 내놨지만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LTV를 금융권의 약 2배인 최대 80~8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끌어모은다. 실제로 80% 이상의 LTV를 적용받아 대출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최대 10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무턱대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담보비율을 높게 인정해주다 보면 상환능력에 비해 과한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P2P금융법에는 P2P금융업체가 자기 재산으로 대출을 내줄 때 LTV를 7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투자자들이 제공한 돈으로는 지금처럼 70% 이상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27일 P2P금융법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업체도 일정 정도는 규제를 받지만 은행이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규제 강도 등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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